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임차권등기와 관련된 이미지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를 통해 주택을 비우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임차권 등기의 개념,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란? 개념과 필요성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택을 비운 후에도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 임차권 등기의 필요성

    • 보증금 반환 청구 보호: 세입자가 주택에서 퇴거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가능: 이후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강제집행이 수월해집니다.
    • 전세금 반환 소송과 연계: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소송 진행 시 법적 절차를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 등기 요건

    • 임대차 계약의 종료
    •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3) 임차권 등기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 전세 계약이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 
    • 전세 계약이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일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경우

    4) 임차권 등기의 효력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획득
    • 기존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임차권 등기 전에 이사를 나가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가 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선순위 저당권보다는 후순위로 올라갑니다. 

    2. 임차권 등기 신청 방법 및 절차

    임차권 등기는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됩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법적 요건을 정확히 갖추어야 합니다.

    1) 임차권 등기 신청 절차

    1. 임차권 등기 신청서 작성: 법원 홈페이지 또는 관할 법원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기간 동안 거주했음을 증명)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증거 (내용증명 우편 등)
    3. 관할 법원 접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 (법원에 따라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 확인 필요)
    4. 심사 및 보정 요구: 서류 검토 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5. 임차권 등기 명령 발급: 법원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승인하면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됩니다.
    6. 등기 완료 확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비용 및 기간

    • 비용: 신청 수수료는 약 1~2만 원 정도입니다. (만약 법무사에게 의뢰를 할 경우 법무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요 기간: 평균적으로 1~3주 내에 등기 완료되며,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 작성 방법

    기존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직접 법원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서류 제출 및 진행 상황 확인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므로 훨씬 효율적입니다.

    1) 신청서 작성 전 준비할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보증금 및 계약 종료일 확인)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기간 동안 거주 사실 증명)
    • 보증금 반환 요구 증거 (내용증명 우편, 문자, 녹취록 등)
    • 임차 주택 등기부등본 (임차 주택의 등기 상태 확인)

    2)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하기

    1.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2. 로그인 및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3. "임차권등기명령" 메뉴 검색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클릭
    4. 관할 법원 선택
    5. 등록면허세 납부 자료 입력
    6.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자료 입력
    7.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인 입력
    8.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및 신청 이유 작성
    9. 임차권등기를 할 목적물 입력 
    10. 증빙서류 업로드 (PDF 또는 이미지 파일)
    11. 신청서 검토 후 제출

    3) 신청 비용 및 납부 방법

    • 수입인지수수료,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있으며 총합 약 2 만원 내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결제 방법: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가능

    4.  임차인 입장에서 임차권 등기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

    임차권 등기가 되면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 등기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등기부등본 상 분쟁 상태인 집에 임차를 들어오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전세 만기 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계획임을 미리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계획을 전달받은 임대인은 임차권 등기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을 알고 보증금 반환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전세 만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일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내용증명에 언급된 내용은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임차권 등기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지만 다음의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임차권 등기를 하면 전세자금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해당 부동산은 ‘법적 분쟁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어서 연장을 해야 할 경우 미리 대출 은행 지점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2) 임차권 등기 후에도 소송이 필요할 수 있음

    임차권 등기만으로 자동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추가적으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3) 등기 완료 후에 이사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한 뒤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최종 임차권 등기가 되면 비로소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만약 미리 이사를 나간 뒤에 임차권 등기가 되면 새롭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모든 선순위 권리들의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까지는 소요되는 약 1주~3주의 기간 동안은 전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도록 합니다.  

    3) 보증금 반환 후 임차권 등기 말소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장치입니다. 간혹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며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말소를 먼저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차인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권한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 말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 후에 실행합니다.  

     

    임차권등기와 관련된 이미지

    결론: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 수단! 미리미리 준비하자.

    임차권 등기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 임차권등기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임차권 등기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반드시 임차권 등기가 되어 등기부등본상에 확인이 된 후에 합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 신청 후 실제 등기가 되기까지 약 1~3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알아두십시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전에 미리 임차권 등기 말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구하기 더욱 어려워지므로 보증금 반환을 더욱 서두르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할 계획이라면 미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이를 고지하여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서로에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