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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3년간 성실히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유지하면 최대 1,0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이 있으며,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은 한부모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에서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신청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 대상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현재 근로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가구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가구 특성에 따라 연령 조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일반 청년 | 만 19세~34세, 월 소득 50만~250만 원, 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지원금 10만 원 |
차상위계층 | 만 15세~39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지원금 30만 원 |
한부모 가정 | 한부모증명서 제출 | 추가 지원금 혜택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출 | 추가 지원금 혜택 |
다문화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추가 지원금 혜택 |
✅ 지급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줍니다. 일반 청년의 경우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며, 차상위계층은 월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저축을 유지하면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최대 1,080만 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만기 시 일시불로 지급되며, 이자도 함께 지급됩니다.
저축 유형 | 월 저축액 | 정부 지원금 | 3년 후 총액 |
---|---|---|---|
일반 청년 | 10만 원 | 10만 원 | 720만 원 + 이자 |
차상위계층 | 10만 원 | 30만 원 | 1,440만 원 + 이자 |
자활근로 참여자 | 10만 원 | 최대 45만 원 | 1,980만 원 + 이자 |
탈수급자 | 10만 원 | 추가 장려금 지급 | 금액 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