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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22% 이지만, 연간 순익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세금 신고는 각 증권사에서 무료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니 각 증권사별 신고 기한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경우 세금 신고를 할 한 증권사를 선정하고, 타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을 첨부하여 주면 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율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귀하가 신고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22%(지방소득세의 양도세 10% 포함)입니다. 주식 100만원어치를 샀는데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판매하면 1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22%와 22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공제 한도 250만원
그런데 연간 이익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이익과 손실이 함께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합산이 됩니다. 전년도에 500만원의 이익과 300만 원의 손실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총 200만원이므로 250만원의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여러 증권사의 계좌 또는 한 증권사의 여러 계좌를 통해 투자를 할 경우 전 계좌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본인의 수익이 결정되고 여기서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3. 양도소득세 납부 기간
양도소득세는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와 함께 세금이 납부됩니다. 현재 2025년 3월이므로 두 달 후인 5월에 2024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4. 미신고 추가 세금
만약 5월 31일 이후 신고 및 납부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별 0.022%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납부하실 가산세 또한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은 양도차익 자진신고납부 대상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5. 세금 신고 방법
세금 신고가 어렵다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다행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각 증권사는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증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문자, 이메일 등으로 안내를 합니다. 만약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면 각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증권사마다 신청 기간이 상이하니 반드시 본인이 이용하는 증권사의 신청 기간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6. 여러 증권사를 이용할 경우
여러 증권사 계정을 이용하여 투자를 하고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증권사 한 곳을 정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타사에서 거래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금액에 대한 양도소독세 계산내역을 첨부하면 증권사의 세무법인이 합산하여 신고해 주기 때문입니다.
7. 전년도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차익 금액과 상관없이 세금 신고는 필수라고 합니다.
8. 양도소득세 분납 가능 여부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서가 2회에 나누어서 부과됩니다.
1회차는 5월 말, 2회차는 8월 초까지 납부해야 하나 정확한 납부기한은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납부세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세 납부서 1회, 지방세 납부서 1회입니다.
9. 각 증권사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신청 안내 링크